교사 폭행 시 물리적 제지 가능...고시안 다음 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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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는 교내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분리 조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시 압수할 수도 있고, 위험한 물품이 있다고 생각되면 소지품 검사도 가능합니다.
장애 학생의 도전 행동 중재를 위한 특수교사 생활지도에 대한 부분은 12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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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는 교내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분리 조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시 압수할 수도 있고, 위험한 물품이 있다고 생각되면 소지품 검사도 가능합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사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했습니다.
학부모 상담은 예약제로 진행되고 폭언·폭행 시 중단할 수 있게 했으며 근무시간이나 직무 범위가 아닌 상담은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교원이 보호자에게 학생 문제 관련 전문가 검사와 상담, 치료를 권고할 수도 있게 했는데, 이를 2번 이상 거부하거나 교원의 상담 요청을 이유 없이 거부하면 교권 침해로 간주됩니다.
교육부는 다만, 두발이나 복장 규제, 벌 청소 등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방식의 생활지도는 할 수 없고, 학부모가 생활지도에 이의가 있을 땐 학교장에 묻고 14일 안에 답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치원 교사 교권 보호와 악성 민원 예방 지침도 마련돼, 해당 유아 퇴학이나 보호자 부모교육 조치 등이 가능해졌습니다.
장애 학생의 도전 행동 중재를 위한 특수교사 생활지도에 대한 부분은 12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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