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내달 '로톡 변호사 징계' 적절 여부 2차 심의

이영섭 2023. 8. 1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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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가 정당했는지 판단하기 위해 법무부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또 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는 내달 6일 오전 10시에 두 번째 심의를 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0일 열린 1차 징계위에서 변협과 로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추가 심의를 하기로 했다.

징계 대상자들은 변협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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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차' 심의기일 당시 입장 밝히는 변협 (과천=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정재기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가운데)이 20일 오후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징계 변호사 이의신청 관련 심의가 열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는 이날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내려진 변협의 징계처분이 적절했는지 심의한다. 왼쪽부터 이태한 변협 부협회장, 정재기 부협회장, 이은성 변협 제1정책이사. 2023.7.20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가 정당했는지 판단하기 위해 법무부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또 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는 내달 6일 오전 10시에 두 번째 심의를 한다.

징계위는 징계 대상 변호사들을 불러 직접 입장을 들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0일 열린 1차 징계위에서 변협과 로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추가 심의를 하기로 했다. 당시엔 징계 대상 변호사들의 대리인만 출석했었다.

이번 사건은 변협이 2021년 5월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도록 내부 광고 규정을 개정한 후 작년 10월∼올해 2월 로톡에 가입한 회원 123명을 징계하며 시작됐다.

징계 대상자들은 변협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를 신청했다. 징계위는 이의를 받아들여 변협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거나 이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징계위가 이번 심의를 마무리하는 대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벤처기업협회는 1차 심의가 결론 없이 끝난 후 "기업에서 혁신의 싹이 자라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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