츄, 블록베리와 전속계약 소송 승소…자유 얻었다

김하영 기자 2023. 8. 17. 15:4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츄. 연합뉴스 제공



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가수 츄(김지우·24)가 활동에 대한 자유를 얻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부2(정우정 부장판사)는 17일 츄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이하 ‘블록베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츄는 지난해 1월 수익 정산과 신뢰 파탄 등을 지적하며 블록베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인 뒤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블록베리와 전속계약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이에 블록베리는 지난해 11월 공식 팬카페를 통해 이달의 소녀에서 츄를 제명, 탈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시 츄는 “팬 분들께 부끄러울 만한 일을 한 적은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또한 블록베리는 같은 해 12월 한국연에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 상벌위원회를 통해 츄의 연예활동 금지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연매협은 “블록베리의 주장은 미비하다”며 “이 안은 연매협이 아닌 사법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본안 소송에서 판단될 내용”이라고 블록베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츄는 독자적 활동하다 지난 4월 신생 기획사 ATRP와 전속계약을 맺었다. 아울러 이달의 소녀 멤버들도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서 각자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섰다.

김하영 온라인기자 hayoung0719@kyunghyang.com

Copyright © 스포츠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