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소녀 출신 츄, 전속계약 무효소송 승소

성정은 스타투데이 기자(sje@mkinternet.com) 2023. 8. 1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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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츄(본명 김지우·24)가 전속계약을 둘러싸고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정우정 부장판사)는 17일 츄가 "전속계약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츄는 수익정산 등 문제로 블록베리와 갈등을 겪다가 2021년 12월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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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 사진|스타투데이DB
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츄(본명 김지우·24)가 전속계약을 둘러싸고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정우정 부장판사)는 17일 츄가 “전속계약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츄는 수익정산 등 문제로 블록베리와 갈등을 겪다가 2021년 12월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으나 불발되면서 본안 소송으로 이어졌다.

츄는 이 소송과 함께 연예활동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 지난 2022년 3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츄는 2017년 블록베리 소속 이달의 소녀로 데뷔해 활동하다 지난해 11월 스태프에게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팀과 소속사에서 퇴출당했다. 그는 당시 “팬 분들께 부끄러울 만한 일을 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츄는 지난 4월 신생 기획사 ATRP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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