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직장 찾아가 흉기 난동 30대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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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 직장을 찾아가 흉기 난동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17일 오전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5시께 부산에 있는 전 여자친구 B(30대)씨의 직장을 찾아가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친 뒤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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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 직장을 찾아가 흉기 난동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17일 오전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재판부에 전자장치 부착 20년과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 금지, 특정 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의 부칙 사항을 요청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5시께 부산에 있는 전 여자친구 B(30대)씨의 직장을 찾아가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친 뒤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이를 제지하던 B씨의 직장동료 C(30대)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로 인해 몸과 마음에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드리는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과 반성하는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A씨 측은 B씨와 C씨에게 각각 2400만원과 100만원을 형사 공탁했다.
재판부는 A씨의 선고기일을 다음달 14일 오후로 지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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