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방해하겠다'며 72억 받아낸 前부장검사 '무죄'…"공갈 아닌 합의"

이기범 기자 서상혁 기자 2023. 8. 1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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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을 방해하겠다'며 거래업체로부터 약속어음 72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은 전직 부장검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박씨의 한국거래소에 대한 민원 제기만으로 바로 A사의 상장심사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씨의 민원 제기가 협박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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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 자유 제한 당한 상태서 합의서 작성하지 않아"
서울동부지방법원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서상혁 기자 = '상장을 방해하겠다'며 거래업체로부터 약속어음 72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은 전직 부장검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17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박모씨(6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8년 환경 플랜트 제조업체 등기이사로 재직하던 중 거래하던 A사의 특허 기술 사용 계약을 맺었다. 박씨는 A사의 설비 기술 3기를 140억원에 구매하기로 했지만 구매 대금 중 66억원을 내지 않은 상태였다.

A사가 박씨의 회사에 상환을 독촉하자 되레 박씨는 2018년 2월 A사가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상장을 앞두고 불미스러운 일을 피하자'며 상환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한국거래소에 A사를 상장하지 말라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후 A사는 구매 대금 상환을 1년 뒤로 연기해줬지만, 박씨는 '구매 대금이 과다 책정됐으니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며 60억원 상당 약속어음 1장을 받아냈다. 또 구매 대금 채무 중 12억원을 요구했다. 검찰은 박씨가 이 같은 방식으로 총 72억원의 약속어음을 받아낸 것으로 봤다.

박씨 측은 "약속어음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공갈은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박씨의 행위를 공갈로 보기 어려우며 A사와 논의를 거쳐 합의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박씨가 A사 대표 오모씨와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A사가 상장이 안 되면 오씨가 경영권을 잃을 수 있다는 사정을 박씨가 알기 어려웠다고 봤다.

또 녹취록을 살펴봤을 때 피해자가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당한 상태에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손해배상 채권 담보를 위해 합의서 작성을 요구한 행위도 부당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한국거래소에 대한 민원 제기만으로 바로 A사의 상장심사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씨의 민원 제기가 협박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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