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갈아주며 때리고 밀치고…어린이집 교사 항소심도 벌금형

박철홍 2023. 8. 1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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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들을 12차례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17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0만원·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2년의 1심 형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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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 폭행 제작 김해연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아동들을 12차례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17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0만원·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2년의 1심 형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광주 서구의 한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 중 2살 아동이 안기려 하자 밀치는 등 12차례에 걸쳐 아동 등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동들에게 집기·장난감을 던지거나, 기저귀를 갈아주며 엉덩이를 때리는 등 학대 범행 반복해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임에도 오히려 신체적 학대 범죄를 저질렀다"며 "1심의 형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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