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 17일 개소…신고는 온라인 상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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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가 17일 오전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개소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신고센터에서는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령 상담 △절차 안내 △위반신고 접수 및 회신 등의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강연서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은 이날 축사에서 신고센터 개소는 △교류법 준수 유도 △교류협력의 균형성 회복 △지속가능한 교류협력 여건 마련 등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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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설 기자 = 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가 17일 오전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개소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개소식에는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와 경찰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신고센터에서는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령 상담 △절차 안내 △위반신고 접수 및 회신 등의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센터는 온라인 상시접수 방식으로 운영되며 신고 접수 후 법률 자문 등을 거쳐 △형사 처벌(수사기관) △행정 처벌(통일부) △현장조사(농산물품질관리원 등) 등으로 사안에 맞는 조치가 이뤄진다.
강연서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은 이날 축사에서 신고센터 개소는 △교류법 준수 유도 △교류협력의 균형성 회복 △지속가능한 교류협력 여건 마련 등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낙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은 "협회는 위반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남북교류협력법의 준수를 유도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우리 국민이 교류협력 과정에서 부당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북한이 국제적 규칙에 따른 정상적인 교류협력을 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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