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민간공원 특례 일곡공원 공동주택 1천여세대 사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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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인 일곡공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17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일곡공원 비공원시설 공동주택 사업 대상 부지는 광주 북구 삼각동 일대 63개 필지 5만 8521㎡로 건축 면적 8510㎡, 연면적 12만 1630㎡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를 민간 사업자가 매입한 후 일부를 공원으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면적에 아파트 등을 개발해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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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인 일곡공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17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일곡공원 비공원시설 공동주택 사업 대상 부지는 광주 북구 삼각동 일대 63개 필지 5만 8521㎡로 건축 면적 8510㎡, 연면적 12만 1630㎡이다.
지하 3층·지상 28층 16개 동 규모로 아파트와 부대시설 등 1004세대(분양 90%·임대 10%)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5726억원이 소요되며, 사업 기간은 오는 2026년 5월 31일까지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를 민간 사업자가 매입한 후 일부를 공원으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면적에 아파트 등을 개발해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광주는 9개 공원 10개 지구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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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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