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창원간첩단' 사건 국민참여재판 불허…28일 공판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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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간첩단(자주통일민중전위) 사건' 피고인들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최종 불허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모(60)씨 등 4명의 재항고를 전날 기각하고, 국민참여재판을 불허한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1·2심에서 불허된 데 이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서 이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오는 28일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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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등지에서 北공작원과 접선…900만 원 받고 정세 수집 혐의
대법원, 최종 불허…28일부터 재판 재개
'창원간첩단(자주통일민중전위) 사건' 피고인들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최종 불허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모(60)씨 등 4명의 재항고를 전날 기각하고, 국민참여재판을 불허한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황씨 등은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 7천 달러, 우리돈 약 900만 원을 받고 지령에 따라 국내 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낡은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처벌할 가치가 있는지 국민의 상식적 시각이 필요하다"며 지난 4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배심원 재판제도로,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형태다. 다만 재판부 판단이 배심원 평결에 구속되지는 않는다.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1·2심에서 불허된 데 이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서 이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오는 28일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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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wontim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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