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시(안)이 말하는 ‘학부모들이 해서는 안되는 일들’

이종태 기자 2023. 8. 1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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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 교사들이 근무시간이나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학부모와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8월17일 오전, 상담과 교육활동, 수업 방해, 생활지도 등에 대한 지침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이 고시안에 따르면, 유치원장은 미리 운영규칙(교육활동 범위, 상담,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 등)을 정해 보호자들로부터 '준수하겠다'는 동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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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 교사들이 근무시간이나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학부모와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8월17일 오전, 상담과 교육활동, 수업 방해, 생활지도 등에 대한 지침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이 고시안에 따르면, 학생의 보호자(부모 등)와 교원은 서로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해야 한다. 그러나 상담의 일시와 방법에 대해서는 미리 협의해야 한다. 교원은 근무 이외의 시간이나 자신의 직무를 벗어나는 사안에 대한 상담은 거절할 수 있다. 보호자가 폭언, 협박, 폭행 등을 가할 때는 상담을 중단할 수도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월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는 ‘정당한 생활지도’ 간주

고시안은 교사가 수업에 방해되는 학생의 물품을 분리·보관하는 것을 정당한 생활지도로 규정했다. 예컨대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게 일단 주의를 주고, 이에 불응하면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가 수업 종료 이후 돌려줘도 교사의 불이익(학생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처할 수 있는)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교사는 또한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 내나 밖의 지정된 위치로 이동시키거나, 타인에 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학생의 행위는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같은 교사의 생활지도에 학생이 불응하고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이를 법률상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조치하고 학교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고시안에 따르면, 이 같은 교사의 생활지도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장에게 이의 제기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교사는 “학습 동기부여를 위해 학생에게 칭찬이나 상 등의 보상을 할 수 있다”라고, 고시안은 적극적으로 규정했다. 특정 학생을 칭찬하면 다른 학생들이 차별로 인식해 ‘정서적 아동학대’를 받았다고 느끼고, 이에 따라 교사가 보호자의 항의나 신고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삽입된 규범으로 보인다.

보호자의 침해행위 시 유치원 퇴학도 가능

유치원 교원들에 대한 고시안도 별도로 마련되었다. 이 고시안에 따르면, 유치원장은 미리 운영규칙(교육활동 범위, 상담,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 등)을 정해 보호자들로부터 ‘준수하겠다’는 동의를 받는다. 이 규칙엔 과도하고 부당한 보호자의 상담 요구로부터 유치원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담 관련 기준(목적, 시간에 대한 사전협의 등)’도 포함된다. 보호자의 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 이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 퇴학, 보호자에 대한 부모 교육 수강 및 상담 이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고시안은 규정했다.

교육부는 8월18일부터 28일까지 10일 동안의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친 뒤 9월1일에 고시를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종태 기자 peeker@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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