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희 세종시의원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 신설하자"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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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비례)은 17일 이런 내용의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뼈대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새로 만들자는 것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가 확정되는 등 '행정수도 세종'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조례를 통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 지속성이 담보되고, 실행 동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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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일각 "시민단체 조직 운영중인데" 비판적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위한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신설 조례안'이 발의됐다.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비례)은 17일 이런 내용의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뼈대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새로 만들자는 것이다. 위원회는 △헌법 개정을 통한 행정수도 명문화 △세종시법 개정 △국회법에 따른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2집무실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는 조직이다.
조직은 경제부시장을 포함한 공동위원장 2명으로, 위원은 시장과 세종시의회가 추천한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들은 정부, 국회, 지자체, 관계기관과 대외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공청회‧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지역 여론 수렴과 홍보 활동을 한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가 확정되는 등 '행정수도 세종'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조례를 통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 지속성이 담보되고, 실행 동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일각에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관련 조직이 가동 중인 상황에서 별도의 위원회가 필요하냐며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어 해당 조례안이 의회 문턱을 넘을 지는 미지수다.
p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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