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행사위 "광주 일부 시민단체 행사위 독점? 참여 단체 모독"

이영주 기자 2023. 8. 1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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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행사위)가 5·18 공법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 사이에서 제기된 '광주 지역 일부 시민 단체가 행사위 운영을 독점하고 있다'는 의혹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행사위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5월 단체는) 5·18기념재단, 순수한 시민단체들과 새로운 행사위를 구성하겠다면서 기존 행사위와 참가단체를 모욕하는 등 근거없는 주장을 내세웠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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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행사위, 5월 단체 입장에 정면 반박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둔 17일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전야제에서 참가자들이 민주평화대행진을 펼치고 있다. 2023.05.17. hyein0342@newsis.com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행사위)가 5·18 공법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 사이에서 제기된 '광주 지역 일부 시민 단체가 행사위 운영을 독점하고 있다'는 의혹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행사위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5월 단체는) 5·18기념재단, 순수한 시민단체들과 새로운 행사위를 구성하겠다면서 기존 행사위와 참가단체를 모욕하는 등 근거없는 주장을 내세웠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사위는 "출범 30주년을 맞은 행사위는 올해 현재 62개 참여 단체로 시민사회, 여성, 통일, 노동, 장애인 등 다양한 단체들로 구성돼있다"며 "특정 단체와 세력이 행사위를 독점·조종하고 있다는 식의 주장은 행사위와 참여 단체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임행사위원장을 마음대로 결정하려 한다는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니다"며 "(자료가 남아있는) 5·18 21주년부터 올해 43주년까지의 상임위원장은 5월 단체와 재단 이사장 출신 17명, 지역 원로 출신 6명이었다"고 설명했다.

행사위 운영 관련 별도 조례가 있어야 한다는 5월 단체들의 주장에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기본조례'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지난 2019년부터 광주시의 위탁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행사위는 "무책임하게 행사위를 탈퇴하고 행사위를 특정단체와 세력이 독점하는 집단으로 매도한 부상자회와 공로자회의 행보에 유감을 표한다"며 "행사위원회는 묵묵히 43주년 5·18 기념행사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44주년 5·18 행사의 내실있는 준비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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