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임업직불제 임업인 대상 집합교육 열어

안지율 기자 2023. 8. 1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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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는 임업직불제를 신청한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직불제 임업인 집합 교육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며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자는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매년 2시간 임업인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수료하지 않는 경우 직불금 총지급 금액의 10%가 감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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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교육 어려운 임업직불제 신청자 대상
밀양시가 온라인 교육이 어려운 임업직불제 신청자를 대상으로 대면 교육을 하고 있다. (사진=밀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임업직불제를 신청한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직불제 임업인 집합 교육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며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자는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매년 2시간 임업인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수료하지 않는 경우 직불금 총지급 금액의 10%가 감액된다.

이번 교육은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자 중 온라인 교육 수강이 어려운 임업인들을 대상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아 집합교육으로 실시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과 임업인의 역할, 공익직불지불제도 운영 및 공익직불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공익직불금 지급 관련 임업인의 준수사항, 그 밖의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다뤘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면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온라인을 통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안내드리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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