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낙태시술에 이어 낙태약도 제한 판결…대법원서 최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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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미국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판결 후 여러 주에서 낙태 시술을 금지한 가운데 낙태약 사용에도 제한을 두는 판결이 나왔다.
AP통신 등이 16일(현지 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 있는 제5 연방항소법원은 '먹는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임신 10주 이내'에서 '7주 이내'로 축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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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수성향 주 중심으로 낙태 제한 법·판결 잇따라
법무부 "이번 판결에 강력히 반대한다"…심리 신청할 것
[서울=뉴시스]양정빈 인턴 기자 = 지난해 미국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판결 후 여러 주에서 낙태 시술을 금지한 가운데 낙태약 사용에도 제한을 두는 판결이 나왔다.
AP통신 등이 16일(현지 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 있는 제5 연방항소법원은 '먹는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임신 10주 이내'에서 '7주 이내'로 축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약의 원격 처방과 우편 배송도 금지했다.
미페프리스톤은 20년 넘게 미국에서 널리 쓰여온 경구용 임신중절약으로 식품의약국(FDA)이 2000년에 사용을 허가했다. 지난해에는 의사를 직접 만나지 않아도 처방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가 완화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4월 텍사스주 연방법원이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FDA 허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고 이에 법무부가 "기이하고 전례 없는 결정"이라며 항소해 2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루이지애나주 제5 연방항소법원은 텍사스주와 미시시피주의 항소심까지 관할한다.
이날 항소법원의 결정은 1심 판결과 달리 미페프리스톤 시판 자체를 금지하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낙태약 사용을 더욱 까다롭게 규정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 전까지는 효력이 없기에 미페프리스톤의 처방과 판매는 별다른 영향 없이 이뤄질 예정이다.
미 법무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며 연방대법원에 심리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이 지난해 여성의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하는 판결을 내린 후 보수 성향 주를 중심으로 낙태를 제한하는 법과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 판결을 내린 제임스 호, 코리 윌슨 판사 역시 보수 성향의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임명한 인사다.
☞공감언론 뉴시스 yjb08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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