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계양 사람” 허위사실 유포 혐의 이재명 측근 ‘무죄’

박준철 기자 2023. 8. 1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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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당 대표실 정무부실장
지난해 5월 보궐선거 운동 때
윤형선 국힘 후보 관련 발언
지난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지난해 6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캠프 대변인을 맡으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남준 당 대표실 정무부실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는 1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실장(4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실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실장은 지난해 5월 23일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 선거캠프 대변인직을 맡으면서 상대측인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실장은 윤 후보가 25년간 계양을 지켰지만, 이재명 후보는 계양에 온 지 25일이라고 지적하자, 예비후보 등록 직전 주소지를 서울에서 인천으로 옮긴 ‘가짜 계양사람’은 윤 후보라는 논평을 냈다.

‘가짜 계양사람 윤형선 후보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김 실장은 “윤 후보가 예비후보 등록날인 지난 2일에서야 인천 계양구로 주소지를 옮긴 사실이 언론보도로 확인됐다”며 “윤 후보는 ‘25년’, ‘계양사람’을 스스로 칭하며 이재명 후보가 계양에 연고가 없었다고 선동하더니, 실상은 본인이 21일에 불과한 가짜 계양사람이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계양사람이라는 표현은 계양이 연고지인 사람으로 해석되는데,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정되기에 증거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사실 적시로 볼 수 없다”며 “사실적시와 의견 표명이 혼재돼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측 후보가 25년 계양사람이라고 선거홍보를 하자, 이에 대항에 25년을 강조하기 위해 그 표현을 쓴 것으로 보여 사실 적시에 의한 비방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보물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점도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점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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