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소 출신 츄, 블록베리와 전속계약 소송 승소..자유의 몸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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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츄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와의 전속계약 소송에서 승소하며 자유의 몸이 됐다.
17일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정우정 부장판사)는 츄가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츄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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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지민경 기자] 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츄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와의 전속계약 소송에서 승소하며 자유의 몸이 됐다.
17일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정우정 부장판사)는 츄가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츄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 비용 또한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측이 부담한다.
츄는 지난 2021년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의 팽팽한 입장 차에 재판부는 지난 3월 조정회부결정을 내렸지만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조정불성립 판단이 내려졌다.
앞서 츄는 지난해 초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이번 본안 소송에서도 승소하며 약 2년 만에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됐다.
이후 소속사 측은 지난해 11월 츄가 스태프를 향해 폭언과 갑질을 했다고 주장하며 츄를 팀에서 퇴출했다. 이에 츄는 “팬 분들께 부끄러울 만한 일을 한 적은 없다”라고 직접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퇴출 후 츄는 홀로서기 후 개인 활동을 진행했고, 지난 4월 신생 기획사 ATRP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 중이다.
한편 츄를 제외한 이달의 소녀 멤버들 역시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모두 소속사를 떠났다. /mk3244@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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