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정진석 실형’ 선고한 판사 고발

이현웅 기자 2023. 8. 1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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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박병곤(38·사법연수원 41기) 판사를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17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대검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판사로 임용된 후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글을 SNS에 올리고 형사소송법상 회피해야 하는 재판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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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직무유기 혐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 이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보수 성향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박병곤(38·사법연수원 41기) 판사를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17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대검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판사로 임용된 후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글을 SNS에 올리고 형사소송법상 회피해야 하는 재판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박 판사는 판사 재직 시절 중에 지난해 3월 대선 결과,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글을 올린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박 판사는 이달 10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검찰 구형 벌금 500만 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박 판사의 SNS 활동에 대해 판사 윤리강령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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