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정진석 실형’ 선고한 판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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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박병곤(38·사법연수원 41기) 판사를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17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대검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판사로 임용된 후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글을 SNS에 올리고 형사소송법상 회피해야 하는 재판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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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박병곤(38·사법연수원 41기) 판사를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17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대검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판사로 임용된 후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글을 SNS에 올리고 형사소송법상 회피해야 하는 재판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박 판사는 판사 재직 시절 중에 지난해 3월 대선 결과,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글을 올린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박 판사는 이달 10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검찰 구형 벌금 500만 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박 판사의 SNS 활동에 대해 판사 윤리강령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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