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무서워, 집 가고 싶어요" 초등생 성착취 여중생의 '황당 반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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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성착취하고 집단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해 중학생이 '영혼 없는 반성문'을 써서 제출했다가 재판부로부터 질책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 진재경)는 17일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중학생 A(16) 군과 B(16) 양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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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초등학생을 성착취하고 집단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해 중학생이 '영혼 없는 반성문'을 써서 제출했다가 재판부로부터 질책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 진재경)는 17일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중학생 A(16) 군과 B(16) 양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 군은 지난 4월 11일과 12일 새벽 초등학생 C(12) 양의 주거지로 찾아가 C 양을 불러내 인근 공영주차장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군은 동행한 공범에게도 C 양을 성폭행하도록 했다.
B 양은 지난 6월 7일 C 양이 자신을 험담했다며 앙심을 품고 한 놀이터 인근에서 A 군 등 공범 3명과 C 양을 폭행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B 양은 C 양이 경찰과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자 사흘 뒤인 6월 10일 오전 2시께 공범 1명과 함께 C 양을 또 폭행했다. C 양은 당시 숨을 쉴 수 없다며 고통을 호소했지만, B 양은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이어갔다. 심지어 C 양의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휴대폰으로 알몸을 촬영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군 측은 이날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반면 B 양은 "C 양을 불러 때린 것은 맞지만, 옷을 벗게 하고 사진을 찍은 것은 공범이 한 것이고, 오히려 나는 말렸다"라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진 판사는 "B양이 그동안 반성문을 참 많이 냈다"며 "하지만 반성문을 보면 피해 아동 고통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90% 이상이 '교도소 처음 와보니 너무 무섭고, 하루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다'는 등 모두 본인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진 판사는 "공소사실을 보면 단순히 피고가 '내가 그때 좀 성질이 못됐었어, 그때 그 애 아픔을 왜 생각 못 했지' 정도로 생각할 사안이 아닌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라며 "B양이 지금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는 궁금하지 않다. 본인의 잘못을 돌아보고 자신의 범행으로 상대방이 어땠을지를 생각해 보라"고 질책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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