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차훈 새마을금고회장 2번째 구속기로…"오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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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출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7일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했다.
앞서 검찰은 박 회장이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 직원들의 사모펀드(PEF) 운용사 출자 관련 의혹에 연루됐다고 보고 지난 6월8일과 7월20일 박 회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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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출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7일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했다.
박 회장은 이날 오후 2시10분쯤 법원에 나와 "검찰이 영장 재청구한 것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안에 들어가서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변호사비 대납 혐의 인정하냐"는 질문에는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펀드 출자 대가로 뒷돈 1억 넘게 받은 것 인정하냐" "직원들로부터 황금도장과 수천만원 수수하신 것 인정하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은 지난 14일 박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 8일 영장이 기각된 지 1주일만이다.
검찰 관계자는 재청구 이유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 큰 점, 다른 사건과 형평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박 회장이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 직원들의 사모펀드(PEF) 운용사 출자 관련 의혹에 연루됐다고 보고 지난 6월8일과 7월20일 박 회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박 회장은 새마을금고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 측으로부터 1억여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박 회장은 2018년 중앙회장 선거를 하면서 대의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재판을 받은 바 있다. 그 당시 거액을 출자받은 사모펀드가 변호사비 5000만원을 대납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 밖에 검찰은 박 회장이 전직 직원 A씨로부터 800만원 상당의 황금 도장을 받은 혐의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후 중앙회 자회사 대표로 선임된 것으로 전해진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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