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돌아가" 성매매 안하고 집 보냈지만 신고 당한 50대男

조서현 2023. 8. 1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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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목적으로 만난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돌려보낸 남성이 여성의 신고로 붙잡혔다.

16일 안양동안경찰서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 권유)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실제로 B양을 만나기 전 B양이 미성년자란 사실을 몰랐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후 혐의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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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동안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

성매매 목적으로 만난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돌려보낸 남성이 여성의 신고로 붙잡혔다.

16일 안양동안경찰서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 권유)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일보에 따르면 지난 14일 A씨는 동안구의 한 노상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B양과 성매매를 하려했다.

그러나 약속장소에 나타난 B씨가 미성년자임을 알게되자 B양을 돌려보냈다. 하지만 B양은 이를 거부했고 A씨는 15만원을 쥐어주며 B양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B양은 이 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B양은 현장 출동한 경찰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장소로 다시 돌아오도록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채팅 어플을 통해 B양을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실제로 B양을 만나기 전 B양이 미성년자란 사실을 몰랐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후 혐의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조서현기자 rlayan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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