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돌아가" 성매매 안하고 집 보냈지만 신고 당한 50대男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매매 목적으로 만난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돌려보낸 남성이 여성의 신고로 붙잡혔다.
16일 안양동안경찰서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 권유)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실제로 B양을 만나기 전 B양이 미성년자란 사실을 몰랐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후 혐의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목적으로 만난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돌려보낸 남성이 여성의 신고로 붙잡혔다.
16일 안양동안경찰서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 권유)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일보에 따르면 지난 14일 A씨는 동안구의 한 노상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B양과 성매매를 하려했다.
그러나 약속장소에 나타난 B씨가 미성년자임을 알게되자 B양을 돌려보냈다. 하지만 B양은 이를 거부했고 A씨는 15만원을 쥐어주며 B양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B양은 이 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B양은 현장 출동한 경찰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장소로 다시 돌아오도록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채팅 어플을 통해 B양을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실제로 B양을 만나기 전 B양이 미성년자란 사실을 몰랐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후 혐의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조서현기자 rlayan7@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죽이겠다" 나무 밥상 들고 위협한 재소자…원주교도소서 또
- "배달음식 발로 툭"... 배달기사 행동에 손님 분노
- "아니라고, 아냐"…`부산 모녀살해` 50대, 항소심서 고성
- `카이스트 막말` 학부모... 신상 털리자 "그 교사 안 죽었다"
- “강남 초등생 성폭행 예고글, 내가 썼다” 고교생 자수
- 韓 "여야의정 제안 뒤집고 가상자산 뜬금 과세… 민주당 관성적 반대냐"
- [트럼프 2기 시동] 트럼프, 김정은과 협상할까… "트럼프 일방적 양보 안 할 것"
- 내년 세계성장률 3.2→3.0%… `트럼피즘` 美 0.4%p 상승
- `범현대 3세` 정기선 수석부회장, HD현대 방향성 주도한다
- "AI전환과 글로벌경쟁 가속… 힘 합쳐 도약 이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