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72억 이익' 혐의 전직 부장검사,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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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업체에 대금 상환이 어렵게 되자 이 업체의 코스닥 상장을 방해하겠다고 압박해 약속어음 등 총 72억원 상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장검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140억원 중 66억원을 갚지 않아 변제 압박을 받던 박씨는 오씨 회사가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승인을 받고 정식 상장을 앞둔 것을 알고 상환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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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 상 협박 행위라 보기 어려워"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거래 업체에 대금 상환이 어렵게 되자 이 업체의 코스닥 상장을 방해하겠다고 압박해 약속어음 등 총 72억원 상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장검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17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박모(6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회사가 상장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경영권을 잃는다는 구체적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합의서의 내용은 불확정적 손해배상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증언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측이 한국거래소에 민원을 제기한 것만으로 상장 심사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거나, 피고인이 이런 사정을 자세히 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민원제기 사실을 직접 고지하지 않았고, 민원 제기 내용을 보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해악 고지로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공갈죄에서 말하는 협박행위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8년 부인이 운영하는 환경플랜트 제조업체의 등기이사로 재직하면서 폐기물처리 설비 전문업체 대표인 오모(51)씨에게 철강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기술인 SAP 3기를 140억원에 구매하기로 했다.
이후 140억원 중 66억원을 갚지 않아 변제 압박을 받던 박씨는 오씨 회사가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승인을 받고 정식 상장을 앞둔 것을 알고 상환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문자메시지로 "1분기 상황이 어려우니 상환일정을 조정해주기 바란다"며 "회사 상장을 앞두고 불미스러운 일을 피하자. 가급적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심사숙고 바란다"고 말했다고 한다.
오씨는 상장이 안 될 경우 회사가 도산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변제기일을 1년으로 연장해 줬지만, 박씨 측은 변제기일이 연장되자마자 코스닥에 오씨 회사에 대한 고소를 할 계획이란 점을 알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박씨는 자신이 구매한 SAP 3기의 가격 140억원이 과다 책정됐다고 생각하고 손해배상을 이야기하며 60억원 상당의 약속어음 1장을 받았으며, 구매대금 채무 중 일부를 오씨에게 달라고 요구해 3억원짜리 약속어음 4장을 발행받기로 합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씨가 이런 식으로 총 72억 상당의 이익을 취했다고 봤다.
박씨는 앞선 공판에서 "객관적 팩트는 인정하지만 공갈이라는 부분에 대한 법적 평가부분을 다투고 싶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오씨는 "상장이 불발될 경우 회사는 부도나 도산이 날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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