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무법인은 상법이 정하는 상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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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은 상법이 정하는 상인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A 씨가 B 법무법인과 C 씨를 상대로 낸 추심금 소송 상고심에서 지연 이율을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로 설정하라고 지난달 27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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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은 상법이 정하는 상인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A 씨가 B 법무법인과 C 씨를 상대로 낸 추심금 소송 상고심에서 지연 이율을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로 설정하라고 지난달 27일 판결했다. 대법원은 "변호사는 상법상 당연 상인으로 볼 수 없고 변호사의 영리 추구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며 직무에 관해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는 여러 규정 등을 볼 때 볼 때 변호사는 상법 5조1항이 정하는 의제상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법무법인도 마찬가지"라며 "원심은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변호사 2명에 대한 3억 원의 판결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중 한 변호사가 소속된 B 법무법인을 상대로 2019년 11월 추심금 소송을 냈다. 법원의 채권 압류·추심 명령에 따라 해당 변호사가 법무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 중 절반가량을 자신에게 지급하라는 취지였다. 다른 변호사에 대해서는 그에게 성과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C 씨가 대신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1·2심 법원은 B 법무법인에게 약 1억6000만 원을, C 씨가 1억 원을 각각 A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법원은 B 법무법인이 A씨에게 지급할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면서 상법 54조에 따른 법정이율인 연 6%를 적용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변호사가 소속 법무법인에 대해 갖는 급여채권은 상행위로 발생하는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을 민법 규정에 따라 5%로 고쳐 다시 판결했다. 지난해 대법원은 의사와 세무사 역시 직업적 특성에 따라 상법상 ‘상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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