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 부실기관 유지…취소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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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이 자신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금융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17일 MG손보와 대주주 JC파트너스가 금융위를 상대로 낸 부실금융기관 지정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각하·기각했다.
MG손보와 JC는 소송 도중 금융위 결정에 집행정지를 신청, 지난해 5월 1심에서 인용 결정을 받아 경영권을 되찾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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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이 자신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금융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17일 MG손보와 대주주 JC파트너스가 금융위를 상대로 낸 부실금융기관 지정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각하·기각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4월13일 MG손보를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같은 해 2월을 기준으로 MG손보의 부채가 자산을 1139억여원 초과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MG손보에 자본확충이 이행되지 않은 데다 경영개선계획도 구체성·효과성이 미흡하다고 봤다. 당시 결정에 따라 MG손보는 임원들의 직무가 정지됐고 정부가 선임한 관리인이 경영을 맡았다.
보험업계에는 올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됐다. MG손보와 JC는 당시 시행을 8개월여 앞둔 IFRS17을 적용하면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고, 금융위가 예정된 제도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결론을 내놨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MG손보와 JC는 소송 도중 금융위 결정에 집행정지를 신청, 지난해 5월 1심에서 인용 결정을 받아 경영권을 되찾기도 했다. 그러나 항고심 재판부가 같은 해 8월 1심 결정을 취소하고 대법원 또한 금융위의 손을 들어주면서 MG손보는 정부의 관리를 받아왔다.
이날 판결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MG손보에 당초 진행하던 공개매각절차를 계속할 전망이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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