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부터 수업방해 학생 휴대전화 압수 가능
28일까지 행정예고 후 2학기부터 적용
2학기부터 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교사가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등의 조처를 할 수 있게 된다. 학생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교사가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했다. 최근에는 서울 서초구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교권침해 의혹이 일며 논란이 커지자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의 범위·방식 등을 담은 고시를 만들어 2학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먼저 초·중·고교 교원의 경우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해 수업방해 물품을 분리·보관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교육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상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고, 학생이 불응하면 휴대전화를 압수해 보관할 수 있다.
수업을 계속 방해할 경우 교실 안에서 또는 밖으로 분리할 수 있게 되는데 교실 밖으로의 분리 기준과 방법 등은 학교가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난동을 부려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사 또는 친구를 폭행하려는 학생을 붙잡는 등 물리적인 제지도 가능해진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는 교원이 학교장, 학교장이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곧바로 알려야 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조언·주의만으로 학생의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지시·제지·분리·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지도할 수 있다”며 “학생이 잘못을 깨닫고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반성문 작성 등 과제도 부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다”며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시안은 학생이 이러한 생활지도에 불응하고 의도적으로 교육을 방해하는 경우 이를 교권침해로 보고 학교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반대로 보호자가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해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시안은 또한 전문가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원이 보호자에게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에 대한 상담의 경우 교원과 보호자가 서로에게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에 응하되 일시·방법은 사전에 협의하게 된다.
특히 교원은 근무 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고, 상담 중 폭언·협박·폭행이 발생할 경우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
교육부는 18~28일 행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신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9월 1일 고시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경기교육청은 이날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당한 피해 교원을 보호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철민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협의체’ 첫 회의가 끝난 후 “국회 여당과 야당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은 최근 교육현장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교권 침해 사안들과 이로 인한 피해를 오롯이 교원들에게 감내하게 한 책임을 무겁게 느낀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회 여당, 야당,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은 교원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입법 과제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한다”며 “따라서 교육부와 여야, 시도교육청은 교권회복 보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데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4자협의체가 이날 발표한 합의문에 따르면, 이들은 교권보호를 통해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교권과 학생 인권이 균형을 이루고 상호 존중될 수 있게 노력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철저히 보호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피해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교권보호 관련 신속한 법안 논의를 위해 여야 간사 중심 국회 협의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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