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테마주 광풍 부추기는 '리딩방' 주의보…안 속으려면?

양재영 2023. 8. 1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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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김한규 변호사>

최근 전국 곳곳에서 '주식 리딩방'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을 현혹해 불공정 거래에 가담하게 하거나 선행매매를 일삼는 방식인데요.

불법 주식 리딩방의 실태와 뭘 조심해야 하는지,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최근 불법 주식 리딩방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피해 신고도 속출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주식 리딩방이라는 게 뭔가요?

<질문 2> 특히 최근 각종 테마주 열풍이 증권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요. 당국은, 그 중심에 거짓 정보를 퍼나르기 쉬운 이른바 '리딩방'이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리딩방의 풍문이 주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건데, 그렇게 보는 배경이 무엇인가요?

<질문 3> 실제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피해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들 중에는 노후 자금을 불리려던 노령층은 물론, 청년들까지 다양하다고요?

<질문 4> 그런데 주식 리딩방의 문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가 조작에 가담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투자 방식으로 불법거래에 가담하도록 하는 건가요?

<질문 5> 그런데 문제는, 투자자들이 이런 불법 주식 리딩방이라는 걸 눈치채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투자자들에겐 그저 합법적인 투자자문업체로 보여지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정식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라고요?

<질문 6> 심지어 최근 리딩방들은 도용한 증권사 명함에 번듯한 소개 사진까지 걸어놓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사기 수법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어요?

<질문 7> 심지어 사기가 아니냐고 따지면 대화방에서 강퇴를 당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다면 적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이름으로 누군가를 속이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 아닌가요?

<질문 8> 특히 문제는, 주식 리딩방에서 제공받은 정보를 근거로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입었을 경우 운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손실액 전부를 배상받기 쉽지 않다고 하던데요?

<질문 9> 주식 리딩방 사기 피해가 심각해지자 금융감독원과 국가수사본부도 손을 잡았습니다. 불법 리딩방을 꼭 척결하겠다! 이런 의지인데요. 워낙 수법이 교묘하기 때문에 척결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질문 10> 결국 가장 중요한 건, 투자자들 스스로 불법 리딩방을 주의하는 걸 텐데요. 주식 리딩방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선 어떤 걸 주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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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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