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간첩단' 국민참여재판 결국 무산… 대법 불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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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활동가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최종적으로 무산됐다.
반면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국민참여재판은 적절하지 않다"며 "증인 신분이 공개되면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이번에 국민참여재판 배제를 확정하면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오는 28일 이 사건의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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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 위해조직 결성·활동 혐의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활동가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최종적으로 무산됐다. 이에 첫 공판 기일은 28일로 잡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날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0) 씨 등 4명이 국민참여재판을 불허한 원심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이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은 구속력이 없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를 선고에 참작한다.
창원을 중심으로 결성된 반정부 단체 자통의 활동가인 A 씨 등은 2016년 3월부터 11월까지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대남공작원과 접선한 뒤 북한에 기밀 정보를 빼돌리고 국내에서 반정부시위를 조직한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북한 측으로부터 공작금 7000달러(약 900만 원)를 받기도 했다.
A 씨 등 변호인은 지난 4월 24일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의 상식적 시각에서 낡은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처벌할 가치가 있는지 볼 필요가 있다”며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어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이를 다시 요구했다.
반면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국민참여재판은 적절하지 않다”며 “증인 신분이 공개되면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지난 5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 등은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원심 결정에 힘을 실으며 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이 이번에 국민참여재판 배제를 확정하면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오는 28일 이 사건의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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