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귀남 양구군의장 양형부당 항소 기각…당선 무효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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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박귀남 양구군의장이 1심에 이어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다.
17일 춘천지법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의원의 양형 부당 항소를 기각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치러진 6·1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공보물에 자신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안정센터 설립,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제정을 이행했다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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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박귀남 양구군의장이 1심에 이어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다.
17일 춘천지법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의원의 양형 부당 항소를 기각했다. 박 의원은 1심에서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받은바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동료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나 위법성 정도와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치러진 6·1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공보물에 자신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안정센터 설립,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제정을 이행했다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양구군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안전 센터를 설립한 사실이 없고,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는 1996년 최초로 제정된 이후 2021년까지 4차례 개정된 점, 박 의원의 건의에 의해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제정이 됐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들어 허위사실 공표 행위로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신재훈 ericjh@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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