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익 취한 적 없다" vs 검찰 "배임죄와 사익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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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출석한 가운데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 입증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어떠한 사익도 추구한 적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배임죄와 사익 추구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를 입증하는데 사익 추구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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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 특혜' 조사 중…배임 혐의 최대 쟁점될 듯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출석한 가운데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 입증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어떠한 사익도 추구한 적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배임죄와 사익 추구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경부터 이 대표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대표는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약 3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있다.
백현동 의혹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사업 관련 인허가를 해결해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는 분양이익 3185억 원을 얻고, 최대주주(46%) 아시아디벨로퍼는 약 700억 원의 배당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표가 이례적으로 부지 용도를 자연·보전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주고, 애초 100% 민간임대아파트 공급 조건을 10%로 줄여 나머지 90%를 일반분양 아파트로 공급할 수 있게 해 민간업자에 이익을 몰아줬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이 대표 측과 친분이 있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영입해 성남시 측에 개발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의사결정권자였다.
이 대표는 조사를 이틀 앞두고 공개한 진술서 요약본을 통해 "1원 한 푼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반박했다. 이날 검찰에 출석해서도 "위임받은 권한은 오직 주권자를 위해 사용했고 단 한 푼의 사익도 취한 적이 없다"라고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을 보이고 있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를 입증하는데 사익 추구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배임은 공무원 또는 회사원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해당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국가나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는 경우를 가리킨다. 수사팀 관계자는 "배임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관리하는 회사의 이익을 포기하는 범죄"라며 "나아가 개인이 사익을 취했다면 배임수재, 공무원이라면 뇌물죄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배임은 사익 추구와 관련이 없다. 성남도시개발공사나 성남시가 확보할 이익을 청탁을 받고 고의적으로 포기해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가게 했다는 것이 업무상 배임"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조사에 앞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놓고 "없는 죄를 조작해 뒤집어씌우는 국가폭력, 정치검찰의 공작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윤석열 정부의 실패를 가리기 위한 정치적인 수사라는 주장이다. 이에 수사팀 관계자는 "백현동 수사는 지난 정부에서 제기된 의혹을 감사원에서 감사한 뒤 수사 의뢰를 한 사안"이라며 "당연히 수사해야 하는 사건을 정치 수사라고 주장하는 건 수사팀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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