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앞으로 건축물대장에 기숙사·숙소 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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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는 지역 기업인들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 과정에서 숙소 인증에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건축물대장 현황에 공장 내 기숙사 표기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건축물대장에 이 같은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딱히 규정돼 있지 않은 상태여서 상당수 사업자들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에 숙소를 인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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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지역 기업인들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 과정에서 숙소 인증에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건축물대장 현황에 공장 내 기숙사 표기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7월부터 제조업과 건설업, 서비스업 분야 사업장의 건축주가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숙소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사업장 건물 등을 근로자에게 주거시설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건축물대장에 이 같은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딱히 규정돼 있지 않은 상태여서 상당수 사업자들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에 숙소를 인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 각 행정복지센터 인허가 및 건축물대장 담당자들을 모아 건축물대장 용도 표기 관련 회의를 갖고, 공장 내에 설치된 기숙사와 숙소에 대한 건축물대장 표기를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축물대장 현황 도면에 기숙사나 숙소 표기 관련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남양주시청 기업지원과로 문의하면 확인 후 표기 직권 변경이 가능하다.
또 기존 공장시설 내 일부를 기숙사 변경하거나 기숙사 신·증축, 가설건축물 축조 시에도 법령에 부합하는 경우 기숙사·숙소 표기가 가능해진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는 불합리한 그림자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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