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교육감 4자협의체 “교권보호 법안 신속 논의”

인지현 기자 2023. 8. 1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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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 교육감들이 교권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관련 법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는 17일 국회 본관에서 교권회복·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1차 회의를 열고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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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협의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정부와 국회, 교육감들이 교권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관련 법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는 17일 국회 본관에서 교권회복·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1차 회의를 열고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체 운영 방향에도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참석했다.

협의체는 교권보호를 통해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존중돼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이어 교권과 학생 인권이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권을 침해당한 교원을 보호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권보호 관련 법안 논의를 위해 여·야 간사를 중심으로 국회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는데 뜻을 모았다.

협의체는 "최근 교육현장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교권침해와 이로 인한 피해를 오롯이 교원들에게 감내하게 한 책임을 무겁게 느낀다"라며 "국회 여당과 야당, 교육부와 교육청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입법과제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인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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