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이동관, 아들 건보 편승"…이동관 "공단이 자격인정"

이정현 2023. 8. 1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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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17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아들 건강보험에 편승해 건보료 납부를 회피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후보자는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충족했다고 반박했다.

변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20년 12월 29일부터 2021년 12월 1일까지 아들의 직장 건보 피부양자로 등록됐는데, 2019년에는 사업소득 1천267만 원을 포함해 총 3천87만 원, 2020년에는 배당소득 6천85만 원을 포함해 총 7천67만 원의 종합소득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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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들어서는 이동관 후보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최평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17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아들 건강보험에 편승해 건보료 납부를 회피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후보자는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충족했다고 반박했다.

변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20년 12월 29일부터 2021년 12월 1일까지 아들의 직장 건보 피부양자로 등록됐는데, 2019년에는 사업소득 1천267만 원을 포함해 총 3천87만 원, 2020년에는 배당소득 6천85만 원을 포함해 총 7천67만 원의 종합소득을 신고했다.

변 의원은 이런 내용을 근거로 "고위공직자까지 거친 사람이 꼼수로 건보 재정에 무임 승차해 혜택만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2018년 7월 1일부터는 종합소득 합계액이 연간 3천400만 원 이하이고 연간 사업소득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가 돼야 피부양자 자격을 준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입장문을 내고 "2020년 12월 29일부터 2021년 12월 1일까지 약 11개월간 직장가입자(아들)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것은 소득 요건 등이 충족돼 가입 승인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2020년 12월 29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는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자격 요건을 심사하는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공단이 인정해 피부양자 자격이 충족됐다"고 덧붙였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폐업 등에 따른 사업중단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을 제외하고 자료에 근거해 건강보험공단이 인정하면 그 기준이 충족된다고 이 후보자 측은 설명했다.

이 후보자 측은 또 "2021년 11월의 경우, 공단이 매년 11월에 자격 요건을 심사하고, 권리 구제 기간에 해당해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사안"이라며 "2021년 12월 1일 자로 공단이 자동으로 후보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시켰다"고 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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