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계 “원청업체 유보금에 경영 힘들어”

연규욱 기자(Qyon@mk.co.kr) 2023. 8. 1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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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체 44% 유보금 설정 경험
유보금 아예 지급받지 못한 사례도
*자료: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건설 하도급공사 유보금 설정 실태 및 개선방안’
대기업 건설사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건설업체 중 절반 가량은 거래시 ‘유보금’이 설정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건설업체들은 유보금 관행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17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이 전문건설업체 275곳을 대상으로 건설업계 유보금 관련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하도급거래에서 유보금 설정 경험이 있는 업체들은 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보금이란 원청업제가 계약 이행 의무 또는 하자 보수를 담보한다는 명목으로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유보시켜 놓는 금액을 말한다. 유보금은 준공 후나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된 뒤에야 하청업체에게 지급하는 것이 일종의 관례다.

유보금이 설정되는 방식도 문서상 계약(22%)보다 ‘구두 방식(47.2%)’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보금 설정 이유로는 ‘준공대금 정산(45.4%)’, ‘하자보수 담보(21.1%)’, ‘추가공사비용 정산(11.1%)’ 등이 있었다. 유보금 규모는 공사대금의 5~10%인 경우가 대다수였으나, 공사대금의 20% 이상인 경우도 14.9%로 적지 않았다. 공사대금 지급 유보기간은 3-6개월 미만이 보통이었으나, 1년 이상인 경우도 11.6%로 조사됐다. 유보금의 지급 자체를 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건정은 “대기업의 오뷰금 관행 때문에 중소건설업은 자재·장비대금, 노임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다”며 “이에 자재업자, 장비대여업자, 현장노동자도 연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정연은 “뮤보금 관행은 건설사업 위탁시 원청이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유보금 설정을 금지하는 입법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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