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받고 건설업체 편의 봐준 조달청 간부 1심 실형→2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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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체의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받은 조달청 간부가 항소심에서 형 집행을 유예받고 석방됐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손현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 징역 2년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임원 B씨에게는 원심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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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현금 아닌 접대" 징역 2년·집유 3년 선고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체의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받은 조달청 간부가 항소심에서 형 집행을 유예받고 석방됐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손현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 징역 2년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임원 B씨에게는 원심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와 B씨 모두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에 대해서는 약 1186만원에 대한 추징금도 부과했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B씨로부터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차례 술과 골프 접대 등 1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사와 관련해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 직무 관련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며 “A씨가 10개월 간 수수한 뇌물의 금액과 횟수가 상당하고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A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과 피고인들은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 판단을 모두 유지하면서도 형량이 너무 높다는 피고인들의 주장만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달청에 근무하면서 합계 12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했고 접대 및 선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도 한 점에서 공소사실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당심에 이르러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뇌물이 현금이 아닌 골프 접대나 식사 등으로 이뤄진 점, 공직자로서 성실히 근무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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