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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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금융당국의 결정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7일 MG손보와 대주주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4월 금융위는 MG손보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고 자본 확충이 지연돼 경영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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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법원이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금융당국의 결정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7일 MG손보와 대주주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4월 금융위는 MG손보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고 자본 확충이 지연돼 경영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도 MG손보의 공개 매각 절차에 착수했다.
JC파트너스 측은 금융위가 MG손보의 자산·부채를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평가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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