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입법예고…"휘발유 리터당 205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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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오는 10월 말까지 두 달간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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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오는 10월 말까지 두 달간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 폭은 현행과 동일한 휘발유 25%, 경유 및 LPG 부탄 37%다.
기재부는 "최근 국내외 유류 가격이 상승해 국민 유류비 부담 경감이 필요한 점을 고려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L)당 205원, 경유는 212원, LPG부탄은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간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전날(16일) 기준 휘발유 가격은 L당 1731원으로 지난 5월(1629원), 6월(1581원), 7월(1585원) 등에 비해 높았다.
경유도 L당 1596원으로 가격이 크게 뛰었던 지난 2월(1606원)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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