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입법예고…"휘발유 리터당 205원 절감"

손승환 기자 2023. 8. 17. 15: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오는 10월 말까지 두 달간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연장…"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주유소에 휘발유와 경유가 각각 1769원과 1600원에 판매되고 있다. 2023.8.1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오는 10월 말까지 두 달간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 폭은 현행과 동일한 휘발유 25%, 경유 및 LPG 부탄 37%다.

기재부는 "최근 국내외 유류 가격이 상승해 국민 유류비 부담 경감이 필요한 점을 고려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L)당 205원, 경유는 212원, LPG부탄은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간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전날(16일) 기준 휘발유 가격은 L당 1731원으로 지난 5월(1629원), 6월(1581원), 7월(1585원) 등에 비해 높았다.

경유도 L당 1596원으로 가격이 크게 뛰었던 지난 2월(1606원)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ss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