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유족 “설명자료 보여달라”…해병대 “공개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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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사령부가 고(故) 채 상병 유족의 수사기록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다.
17일 유족 측에 따르면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려던 자료의 기록 목록과 수사단이 유가족에게 설명했던 설명자료, 수사단이 파악한 혐의 내용이 담긴 사건인계서 등을 공개해달라고 해병대사령부에 요청했다.
유족들은 전날 해병대사령부와 해병대 1사단에 "채 상병의 이름이 계속 보도되면서 정신적 고통이 심하다"며 실명을 쓰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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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자료 공개되면 직무수행 곤란‧재판권 침해”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해병대사령부가 고(故) 채 상병 유족의 수사기록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다.
17일 유족 측에 따르면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려던 자료의 기록 목록과 수사단이 유가족에게 설명했던 설명자료, 수사단이 파악한 혐의 내용이 담긴 사건인계서 등을 공개해달라고 해병대사령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해병대는 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전날 유가족에게 이런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해병대가 검토한 결과 그 자료가 공개될 경우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기록은 여전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시기는 특정할 수 없지만 조사본부의 검토가 끝나면 해병대에서 수사한 기록이 그대로 경찰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조사본부에서 검토한 의견을 첨부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채 상병 순직 경위와는 별개로, 박 대령의 ‘항명’ 혐의에 대해선 군검찰수사심의위에서 다루기로 했다.
국방부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7∼20명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를 설치할 수 있다.
전하규 대변인은 “대검찰청, 경찰청, 사법연수원, 국가인권위원회, 소방청에 추천을 요청해둔 상태이며, 추천이 오면 그 인원들을 전원 위촉할 계획”이라며 “조만간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족들은 채 상병 순직 경위의 조속한 진상규명은 제쳐둔 채 이와 무관한 공방이 이어지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유족들은 전날 해병대사령부와 해병대 1사단에 “채 상병의 이름이 계속 보도되면서 정신적 고통이 심하다”며 실명을 쓰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legend19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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