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의혹' 기소된 미군 장병 국민참여재판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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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한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미군 장병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지난 4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국민참여재판 희망 확인서를 제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24일 오전 전북 군산시 미공군 제8전투비행단에서 한국 국적의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찰에 이의신청을 했고,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달 4일 A씨를 준강간, 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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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이지선 기자 = 20대 한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미군 장병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지난 4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국민참여재판 희망 확인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전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용희)로 이송됐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했을 때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가 배제 결정을 하지 않으면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사건을 이송해야 한다.
현행법상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있어 직무 수행이 염려되는 경우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원하지 않는 경우 △성폭력 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 △그 밖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면 배제될 수 있다.
사건을 배당받은 전주지법은 9월14일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24일 오전 전북 군산시 미공군 제8전투비행단에서 한국 국적의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정문으로 뛰어나와 한국 군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준강간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으나 사건 당시 B씨가 심신 상실이나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사건을 불송치했다. B씨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찰에 이의신청을 했고,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달 4일 A씨를 준강간, 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letswi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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