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우크라 불법참전' 이근 유죄…"국가에 과도한 부담 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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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39) 전 대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여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인 이씨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여권법 위반)로 올해 1월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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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39) 전 대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여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며 의용군으로 참여한 것은 본인의 의도와 달리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씨는 선고 후 취재진에게 "형을 어느 정도 예상했었다. 법무팀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인 이씨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여권법 위반)로 올해 1월 기소됐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김건태·이금주
영상: 연합뉴스TV·ROKSEAL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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