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연령 상한 '34→39세'로…경기도의회,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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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현행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한 청년 연령을 '39세 이하'로 확대를 추진한다.
현행 '청년기본법'과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는 청년 범위를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지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라는 단서 규정에 따라 정책별·지역별 청년의 연령 범위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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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가 현행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한 청년 연령을 '39세 이하'로 확대를 추진한다.
경기도의회는 17일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3일까지 도민 의견을 듣는다.
해당 조례는 청년 연령의 상한 기준을 39세로 확대해 각기 다른 기준으로 발생하는 혼란을 막고, 경기도 청년 정책의 통일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현행 '청년기본법'과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는 청년 범위를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지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라는 단서 규정에 따라 정책별·지역별 청년의 연령 범위가 다르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나이 기준을 상향해 청년 지원책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며,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다수의 청년 사업도 '39세 이하'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제3조(정의)에서 '청년이란 19세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라는 부분을 '19세이상 39세 이하'로 고치는 내용이 담겼다.
김도훈 의원은 "사업별 다른 규정으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청년 연령 확대를 통해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5일부터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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