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김남국, 윤리특위서 “반성하지만 불법 없었다” 눈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7일 소위원회를 열어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 출석해 의혹을 직접 소명했고, 동료 의원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김 의원 징계 수위는 소위 결정을 토대로 이달 말 최종 결정된다.
윤리특위 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김 의원이 제출한 소명 자료를 살펴본 뒤 김 의원으로부터 최후 소명을 들었다. 앞서 외부 전문가들로 이뤄진 국회윤리심사자문위는 김 의원에게 최고 수준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했고, 소위는 자문위 검토 자료 등을 바탕으로 김 의원이 ‘코인 투자 중독’ 수준이라는 의견을 냈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반성한다면서도 불법·위법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소위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질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성실하게 답변했다”며 “윤리특위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합당한 판단 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질의응답을 통해 많은 부분을 확인했다”며 “다음 회의 때 김 의원에 대한 소위의 의견을 모아야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충분히 해명했는지에 대해선 “시원하게 이해한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한 분도 있어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의원은 윤리특위 소위 회의가 끝난 뒤 눈가와 코가 붉어진 모습으로 나왔다. 김 의원이 회의 도중 눈물을 흘렸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양수 원내수석은 “동료 의원들은 애정을 갖고 진심 어린 충고를 전해가며 해 김 의원이 감정적으로 흐른 것 같다”고 전했다.
윤리특위는 소위 의결안을 토대로 9월 정기국회 전인 이달 말 전체회의를 열어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한다. 윤리특위가 결정한 징계안은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치는데, ‘국회의원 제명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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