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자체 감리 울산 공사 현장 3곳서 감독 인원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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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 누락 사태 원인 중 하나로 감리 부실 문제가 지적되는 가운데 울산에서 LH가 자체적으로 감리한 공사현장 3곳도 감독자 인원이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7월 LH가 자체 감리한 공사 현장 104곳 중 85곳(81.7%)은 배치된 감독자 인원이 법정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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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임수정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 누락 사태 원인 중 하나로 감리 부실 문제가 지적되는 가운데 울산에서 LH가 자체적으로 감리한 공사현장 3곳도 감독자 인원이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7월 LH가 자체 감리한 공사 현장 104곳 중 85곳(81.7%)은 배치된 감독자 인원이 법정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발주청은 공사의 품질 점검 및 현장 안전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공사감독자를 선임해야 하는데, 공사감독 적정 인원은 감리 직급에 따라 환산 비율이 다르다.
울산에서도 3곳이 법정 감독자 인력 기준을 미충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운2공공주택지구 1·2공구, 미포 산단 효문공단 공장용지 등이다.
각 공사 현장별 법정 감독자 배치 인력 기준 대비 실제로 배치된 인력은 △다운2공공주택지구 1공구 5.5명에 2.57명 △다운2공공주택지구 2공구 5.2명에 2.57명으로 절반에 못 미쳤고 △미포 산단 효문공단 공장용지 6.2명에 4.02명으로 3분의 1 수준이었다.
장 의원은 "이번 부실 공사 사태는 결국 설계와 시공은 물론 감리단계에서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것"이라며 "감리 실효성 제고를 비롯해 건설 단계별로 기준에 맞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책임 강화 방안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독자 현장 배치가 의무화한 2019년 7월 1일 이후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인력 배치 기준을 미충족한 사실이 있다는 게 LH 측의 설명이다.
LH는 법 개정 이전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외부감리 전환, 건설기술자 추가 채용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법정 기준을 100% 충족한다는 방침이다.
revisi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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