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귀남 양구군의장 2심도 200만원 '직위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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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선거공보물에 허위 업적을 쓴 혐의로 기소된 박귀남(53) 양구군의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군의장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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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선거공보물에 허위 업적을 쓴 혐의로 기소된 박귀남(53) 양구군의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군의장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동료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나 위법성 정도와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 군의장은 선거공보물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안정센터 설립,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제정 등 허위 사실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항소심에서도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그 직을 잃는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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