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방해 협박해 거액 어음 받은 혐의 前부장검사 무죄

이미령 2023. 8. 1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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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거래 업체의 코스닥 상장을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수십억원대 약속어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박모(60)씨에게 17일 무죄를 선고했다.

환경플랜트 제조업체 이사로 재직 중이던 박씨는 폐기물처리 설비업체로부터 기술 구매대금 66억원을 내라는 압박을 받자 2018년 이 회사의 코스닥 상장을 방해하겠다며 60억원의 약속어음을 받고 12억원의 약속어음을 받기로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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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거래 업체의 코스닥 상장을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수십억원대 약속어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박모(60)씨에게 17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의사 결정의 자유를 제한당한 상태에서 (약속어음 제공)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피해자에게 보낸 '불미스러운 일을 피하자'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에 대해서도 "그 직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환이 안 되면 가압류가 진행된다'고 한 메시지에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환경플랜트 제조업체 이사로 재직 중이던 박씨는 폐기물처리 설비업체로부터 기술 구매대금 66억원을 내라는 압박을 받자 2018년 이 회사의 코스닥 상장을 방해하겠다며 60억원의 약속어음을 받고 12억원의 약속어음을 받기로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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