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해체 덜 끝났는데 멸실 승인”…성남시, 기업체 위법 묵인 의혹
옹벽·기초공사 건물 해체 덜 됐는데
멸실 승인했다며 성남시에 내용증명
관련 공무원 감사·형사고발,시정 요구
성남시 “1년전부터 다툼 계속
양측 주장 상반돼…소송으로 결론”
삼성 “모든 시설물 적법하게 처리”
17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시 토지주 A씨는 지난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성남시 도시주택국장, 환경보건국장, 감사관에게 보내 관련 공무원에 대한 감사·형사고발, 시정을 요구했다.
A씨 측에 따르면 삼성전자판매는 2010년 A씨와 토지임대차계약을 맺고 해당 토지에 3층 규모의 건물을 지어 전용 판매 매장을 운영했다.
문제는 지난해 7월 말 임대차 계약 종료를 앞두고 토지를 원상복구 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업체 측은 지난해 7월 22일 건물 해제공사 완료 신청서를 성남시에 제출했고, 성남시는 사흘 뒤인 25일 해체 완료 신고를 수리한뒤, 건물 멸실신고 확인증을 발급했다.
A씨 측은 이를 위법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임대차 계약 후 업체 측이 설치한 옹벽이 그대로 있고, 건물 잔해물인 폐콘크리트 등 건축물 폐기물이 모두 철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수로와 평탄작업도 완료되지 않았고, 인근 토지와의 경계를 무시하고 A씨 토지 내부로 임시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건물 해체·철거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체 완료 신고가 수리되고 멸실신고 됐다는 것이다.
특히 A씨 측은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서와 최종 처리량과의 차이를 건축 폐기물이 모두 철거되지 않은 근거로 들었다. 삼성에게 도급을 받은 건설 폐기물 배출 사업자가 2021년 11월 성남시로부터 받은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에는 반출 예상량이 4100t으로 되어 있지만 최종 처리실적은 2816t으로 1283t의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A씨 측은 “기업측이 만든 옹벽과 기초공사 콘크리트 등을 철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시설물에 대한 해체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 공무원은 해체완료 신고증을 발급했다”면서 “이는 업체측과 공모하거나 또는 묵인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A씨 측은 지난해 7월 22일 성남시에 제출된 건물 해체 완료 신고서도 관리자인 삼성전자판매가 아니라 감리자인 B씨가 신고해 절차적 위법이 존재한다고 했다. 필수 기재 사항인 시공자, 감리인란의 서명· 날인도 빠져 있어 건물해체 완료신고서로서의 유효한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고 했다.
이에 삼성 측은 “옹벽은 임차전부터 있었고, 건설 폐기물 처리 계획서는 통상 넉넉히 잡아놓기 때문에 실제 반출량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임차 후 조성한 모든 시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모두 처리를 했다”고 밝혔다.
내용증명을 받은 성남시는 “1년 전 일이라 그동안 많은 다툼을 했던 사안이고, 서로 주장이 상반되고 있다”면서 “(A씨 측에서) 소송을 한다면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결론을 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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