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간부에게 뇌물 받은 조달청 간부, 항소심서 집유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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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A건설사 임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조달청 간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손현찬)는 17일 오후 2시 뇌물수수 및 공여, 업무상 횡령,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달청 간부 A(56)씨의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벌금 3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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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A건설사 임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조달청 간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손현찬)는 17일 오후 2시 뇌물수수 및 공여, 업무상 횡령,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달청 간부 A(56)씨의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벌금 3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386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또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은 A건설사 임원 B(59)씨에게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한 이유는 성립하지 않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에서 인정된 유죄 부분에서 구체적인 액수에 변동이 있다”라며 “원심이 인정한 것보다 92만원가량이 감소해 386만원 상당만 유죄로 인정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A씨는 10개월 동안 23회 걸쳐 적지 않은 뇌물을 받았으며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직장 동료와 지인들이 선처를 거듭하는 점은 유리한 부분”이라며 “B씨 역시 각종 편의에 대한 대가를 받기 위해 뇌물을 주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서울지방조달청장에 재직 중이던 지난 2020년 12월부터 약 1년 동안 B씨에게 한국은행 통합별관 입찰 업무와 관련된 편의 등을 제공한 대가로 선결제 카드 등 13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 받은 혐의다.
1심 재판부는 “공사와 관련해 안전 환경 관리 감독을 담당했으며 직접적인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지위에 있었고 공문이 나간다는 등 미리 관련 정보를 알려주는 등 실제로 편의를 제공하기도 했다”라며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 측과 검찰은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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