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사풀린 지방자치…도의원 출장 쪼개고 자기기업에 투자 특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지방의원 국외출장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부적절한 출장에 사용된 출장비를 환수하도록 해 ‘외유성 출장’ 방지에 나선다.
17일 권익위는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운영중인 자치법규에 대해 올 상반기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부패유발요인 436건을 찾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지방의회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의원 국외출장과 관련해 사전심사를 부실하게 운영해왔다는 논란이 많았다. 3인 미만 출장의 경우 출장계획 사전심사를 생략하거나 회기 중 또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도 출장을 허가했기 때문이다. 공무국외출장 타당성을 검증하는 심사를 소홀히 해왔단 지적이다. 또 부적절한 출장에 사용된 경비를 환수하지 못해 재정 누수가 방치될 가능성도 있었다.
권익위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불합리한 출장심사 생략기준 삭제, 출장 제한기준 보완 등 국외출장 사전심사기준을 강화하도록 했다. 부당하게 지출된 출장비도 반드시 환수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권익위는 다양한 지자체 부패유발요인을 적발했다. 지자체 회계·세무, 공기업 특별회계 등 자문을 위해 고문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를 위촉하며 연임을 제한하지 않는 게 대표적이다. 때문에 장기 연임에 따른 유착관계 형성 등 부작용이 우려됐다. 권익위는 고문 공인회계사와 세무사의 임기를 제한하도록 했다.
투자가 지원 등을 심의하는 투자유치위원회, 지역축제심의위원회도 위원의 자격이나 결격 기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이 없다. 이해관계에 따라 심의 결과가 결정될 우려가 있는 셈이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위원 자격과 부적격자 결격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위원의 제척·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지난해부터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개선 권고가 지역의 고질적 토착 비리와 관행화된 부조리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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