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교사, 초등생 끌면서 명치 때려…학생이 뭐라 했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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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을 마구 때린 상담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장은 "A씨는 상담 교사로서 아동을 바르게 성장할 수 있게 지도할 책임을 저버려 죄질이 나쁘다. B군이 받은 정신적 고통,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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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벌금 500만 원 선고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을 마구 때린 상담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61·여)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1시부터 11시 40분 사이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상담 교사로 일하면서 B군의 명치와 등을 손으로 때리고, 넘어진 B군의 손목을 잡아끌고 가면서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이 보건 교사에게 '상담 선생님(자신)이 준 사탕을 먹고 배가 아프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욕설·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군에게 '언제 너한테 유통기한 지난 사탕을 줬어?'라며 교감과 보건 교사에게 사과하라고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장은 "A씨는 상담 교사로서 아동을 바르게 성장할 수 있게 지도할 책임을 저버려 죄질이 나쁘다. B군이 받은 정신적 고통,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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