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통합신청사 이전 법적하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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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석 경북 상주시장(사진)은 17일 오후 최근 일부에서 추진하는 주민소환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혔다.
강 시장은 "일부에서 신청사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위반했다는 주장은 법제처 질의 회신 결과 절차적 하자가 없음이 밝혀졌으며, 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지 이전이 법률 위반이라는 주장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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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석 경북 상주시장(사진)은 17일 오후 최근 일부에서 추진하는 주민소환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혔다.
강 시장은 “일부에서 신청사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위반했다는 주장은 법제처 질의 회신 결과 절차적 하자가 없음이 밝혀졌으며, 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지 이전이 법률 위반이라는 주장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시장에 대한 탄핵 사유가 개인적 비리나 부정부패의 내용도 아니고, 역대 시장들도 노력해왔던 상주의 숙원사업인 신청사 건립과 문화예술회관이라는 점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전하며, 탄핵을 주장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통합신청사 건립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제도적으로 해결하고, 절차적으로 중앙정부, 상급단체, 의회의 공론화 과정을 지켜보라”고 요청했다.
강 시장은 “범시민연합에서 주장하는 내용의 진실 여부를 떠나 시민 여러분께 걱정과 염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통합신청사 신축,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정책추진과 관련한 유언비어와 왜곡,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는 적당하게 사과하고 타협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적법절차에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으며, 이 과정에서 모든 대화의 창구는 열어두겠다.”고 말했다.
상주=이현종 기자 ldhjj13@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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