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0일 아들 내던져 숨지게 한 20대 엄마, 1심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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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0일 아들을 방바닥을 향해 내던져 두개골 골절상을 입게 하고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실형에 처해졌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과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4월26일 오후 4시께 인천 서구 아파트 주거지에서 생후 40일인 아들 C군이 잠에서 깨자 방바닥을 향해 강하게 내던져 머리를 다치게 하고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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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생후 40일 아들을 방바닥을 향해 내던져 두개골 골절상을 입게 하고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중증지적장애인 A씨(25·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고 산후우울증을 겪은 사실은 인정되나,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해 생활하던 아동을 학대하고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혼자서 아이를 돌보는 상황이 힘들었다 하더라도 생명을 빼앗아서는 안된다"며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동의 친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과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4월26일 오후 4시께 인천 서구 아파트 주거지에서 생후 40일인 아들 C군이 잠에서 깨자 방바닥을 향해 강하게 내던져 머리를 다치게 하고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범행 일주일 전에도 C군을 떨어뜨려 다치게 하고, 사망 당일에도 C군이 달래도 울음을 그치지 않자 옆구리를 잡고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도록 떨어뜨려 다치게 한 뒤, 재차 범행해 C군을 학대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21년 8월5일 첫째 출산 후 산후우울증과 육아스트레스를 겪던 중 피해 아동인 둘째를 임신 후 출산하자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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